학점은행제 공결승인관련 안내
1. 제출서류
가. 공결승인신청서 1부
나. 증빙서류(원본) 1부
2. 제출방법 : 수강과목별 교수님께 직접 제출
3. 공결승인 인정사유
가.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나.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다.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한 사람
라.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마. 기타 평생교육원장이 허가하는 경우
* 공결승인신청서 제출 후 승인자에 한함
4. 유의사항
- 공결은 실 수업의 20% 초과 불가함
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장